윈차이나에서 중국비자를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를 발송해주시면 서류 접수 및 비자 발급이 진행됩니다.
※ 본 비자 상품의 접수, 구비서류 제출 및 발급 처리는
본사(서울)에서 진행됩니다.
*2021년 01월 29일부터 중국 비자 신청자는 중국 비자 센터에 직접 지문을 채취해야 하므로
[대사관 공지문]을 참고하시어, 신청자 본인의 비자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[대사관 공지문 보기]
* 현재 나이 만 14세 이상 또는 70세 미만이며, 5년 이내 현재 여권으로 서울 비자 센터에서 지문 등록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?
※ 상용 멀티 비자는 반드시 1회 이상 중국 입국 기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 (마지막 다녀온 기록 (비자+스탬프) 확인 必)
필요서류 | 규정 | 추가설명 |
1. 윈차이나 온라인 [신청] | ||
2. 여권 [원본] | 신청일 기준, 여권 유효기간 [6개월 4일] 이상 남아 있어야합니다. 멀티 비자 신청 시, 여권 유효기간 [1년6개월4일]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. |
2020년12월21일 이후에 발급된 여권으로 접수 시 [구여권]이 필요할 경우 여권발급기록조회서 [원본] 필요 ex) 신여권 [원본] + 구여권 [원본] + 여권발급기록조회서 [원본] |
3. 비자용 사진 파일 및 실물 사진 1매 | ※ 사진 규정 [스캔본 불가] 사이즈: 3.3X4.8 또는 3.5X4.5cm (흰 배경) - 6개월이내 사진만 가능 - 흰색 옷 및 액세서리 일체 착용 불가(안경, 귀걸이 등) - 이마랑 귀가 완전히 보여야 함 [앞머리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용 불가] |
실물 사진은 우편으로 별도 발송해주세요. |
4. 초청회사에서 작성한 초청장 [컬러사본] |
M비자 초청장 양식 1.단수비자 초청장 양식 2.멀티비자 초청장 양식 |
필요서류 | 규정 | 추가설명 |
1. 윈차이나 온라인 [신청] | ||
2. 여권 [원본] | 신청일 기준, 여권 유효기간 [6개월 4일] 이상 남아 있어야합니다. | 2020년12월21일 이후에 발급된 여권으로 접수 시 [구여권]이 필요할 경우 여권발급기록조회서 [원본] 필요 ex) 신여권 [원본] + 구여권 [원본] + 여권발급기록조회서 [원본] |
3. 비자용 사진 파일 및 실물 사진 1매 | ※ 사진 규정 [스캔본 불가] 사이즈: 3.3X4.8 또는 3.5X4.5cm (흰 배경) - 6개월이내 사진만 가능 - 흰색 옷 및 액세서리 일체 착용 불가(안경, 귀걸이 등) - 이마랑 귀가 완전히 보여야 함 [앞머리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용 불가] |
실물 사진은 우편으로 별도 발송해주세요. |
4. 입학허가서 및 JW202 [원본] | ※ JW202에 명시되어 있는 학습 등록 기간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. | 유효한 거류증이 있는 경우 : 재학증명서 [원본] |
필요서류 | 규정 | 추가설명 |
1. 윈차이나 온라인 [신청] | ||
2. 여권 [원본] | 신청일 기준, 여권 유효기간 [6개월 4일] 이상 남아 있어야합니다. | 2020년12월21일 이후에 발급된 여권으로 접수 시 [구여권]이 필요할 경우 여권발급기록조회서 [원본] 필요 ex) 신여권 [원본] + 구여권 [원본] + 여권발급기록조회서 [원본] |
3. 비자용 사진 파일 및 실물 사진 1매 | ※ 사진 규정 [스캔본 불가] 사이즈: 3.3X4.8 또는 3.5X4.5cm (흰 배경) - 6개월이내 사진만 가능 - 흰색 옷 및 액세서리 일체 착용 불가(안경, 귀걸이 등) - 이마랑 귀가 완전히 보여야 함 [앞머리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용 불가] |
실물 사진은 우편으로 별도 발송해주세요. |
4. 취업허가서 중문+영문 [사본] | 취업허가서 유효기간 3개월이므로 유효기간 안에 비자 신청해야 합니다. | 3개월 이상 유효한 취업증 카드 [사본] 으로 대체 가능합니다. |
필요서류 | 규정 | 추가설명 |
1. 윈차이나 온라인 [신청] | ||
2. 여권 [원본] | 신청일 기준, 여권 유효기간 [6개월 4일] 이상 남아 있어야합니다. | 2020년12월21일 이후에 발급된 여권으로 접수 시 [구여권]이 필요할 경우 여권발급기록조회서 [원본] 필요 ex) 신여권 [원본] + 구여권 [원본] + 여권발급기록조회서 [원본] |
3. 비자용 사진 파일 및 실물 사진 1매 | ※ 사진 규정 [스캔본 불가] 사이즈: 3.3X4.8 또는 3.5X4.5cm (흰 배경) - 6개월이내 사진만 가능 - 흰색 옷 및 액세서리 일체 착용 불가(안경, 귀걸이 등) - 이마랑 귀가 완전히 보여야 함 [앞머리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용 불가] |
실물 사진은 우편으로 별도 발송해주세요. |
4. 초청자의 여권 및 거류증 [사본] | 거류증 기간이 4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. | 취업증으로 거류 연장 증빙 시, 취업증 실물 카드 보내주셔야 합니다. |
5. 초청자가 작성한 수기초청장 [사본] | 각 초청인마다 한장씩 작성해주셔야 합니다. | 수기초청장 양식 |
6.가족관계증명서 [원본] | **관계입증必/상세 원본/주민번호 모두 표기** |
필요서류 | 규정 | 추가설명 |
1. 윈차이나 온라인 [신청] | ||
2. 여권 [원본] | 신청일 기준, 여권 유효기간 [6개월 4일] 이상 남아 있어야합니다. | 2020년12월21일 이후에 발급된 여권으로 접수 시 [구여권]이 필요할 경우 여권발급기록조회서 [원본] 필요 ex) 신여권 [원본] + 구여권 [원본] + 여권발급기록조회서 [원본] |
3. 비자용 사진 파일 및 실물 사진 1매 | ※ 사진 규정 [스캔본 불가] 사이즈: 3.3X4.8 또는 3.5X4.5cm (흰 배경) - 6개월이내 사진만 가능 - 흰색 옷 및 액세서리 일체 착용 불가(안경, 귀걸이 등) - 이마랑 귀가 완전히 보여야 함 [앞머리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용 불가] |
실물 사진은 우편으로 별도 발송해주세요. |
4. Z비자 신청자의 여권 및 취업허가서 [사본] |
X비자 신청자도 가족동반 비자로 신청 가능합니다. | |
5. 회사가 작성한 초청장 [사본] | X비자 신청자인 경우, 학교가 작성한 [초청장] | 회사초청창 양식 |
6. 가족관계증명서 [원본] | **관계입증必/상세 원본/주민번호 모두 표기** |
필요서류 | 규정 | 추가설명 |
1. 윈차이나 온라인 [신청] | ||
2. 여권 [원본] | 신청일 기준, 여권 유효기간 [6개월 4일] 이상 남아 있어야합니다. | 2020년12월21일 이후에 발급된 여권으로 접수 시 [구여권]이 필요할 경우 여권발급기록조회서 [원본] 필요 ex) 신여권 [원본] + 구여권 [원본] + 여권발급기록조회서 [원본] |
3. 비자용 사진 파일 및 실물 사진 1매 | ※ 사진 규정 [스캔본 불가] 사이즈: 3.3X4.8 또는 3.5X4.5cm (흰 배경) - 6개월이내 사진만 가능 - 흰색 옷 및 액세서리 일체 착용 불가(안경, 귀걸이 등) - 이마랑 귀가 완전히 보여야 함 [앞머리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용 불가] |
실물 사진은 우편으로 별도 발송해주세요. |
4. 초청인의 수기초청장 [사본] | 각 초청인마다 한장씩 작성해주셔야 합니다. | 수기초청창 양식 |
5. 초청인의 중국 신분증 [사본] | 신분증 유효기간 남아 있어야합니다. | 신분증 앞, 뒷면 [사본] |
6. 관계 입증 가능한 서류 [원본] | 예 ) 가족관계증명서, 호구부, 결혼증 등 |
필요서류 |
** 미성년자 추가서류 ※ 만 18세 이하, 2021년 기준으로 2003년생 생일 지났으면 성인 중국 다녀온 기록 있으면 추가서류 발생하지 않습니다. *구여권에 기록 있을 시 [구여권] 첨부 1. 자녀이름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원본 - 자녀가 여럿일 경우, 각 자녀마다 필요합니다. 2. 자녀 이름으로 발급된 기본증명서(상세)원본 - 자녀가 여럿일 경우, 각 자녀마다 필요합니다. 3. 자녀 부모님(엄마,아빠) 두 명의 기본증명서(상세)원본 ※ 발급 시, 주의사항 - 서류는 모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도록 (*****불가) 해주세요. - (일반)이 아닌 (상세)로 발급 받아주세요. 일반 발급본은 신청불가 아이 부모님 중 한 분이 귀화 하셨거나, 중국 국적이실 경우에는 유선상으로 문의바랍니다 |
필요서류 |
** 귀화자 추가서류 중국 다녀온 기록 있으면 추가서류 발생하지 않습니다. *구여권에 기록 있을 시 [구여권] 첨부 1. 기본증명서 [원본] (귀화전국적: ’중화인민공화국’로 표기/ 아닐 경우, 제적등본[원본]으로 대체가능) 2. 국적포기 확인서 [원본] (출입국 관리사무소 발급) 또는, 국적취득확인서(원본) 3. 중국 구여권 [원본] (없을 경우, [성명서] 작성 제출, 중국여권 없을 시 심사기간 연장될 수 있음) 4. 국적상실공증서 (사본가능-한국에 있는 중국영사관 발급) *귀화 후 개명한 경우, 5. 여권발급기록조회서 [원본] (구청발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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